제증명발급
1. 진단서발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진단서의 경우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작성을 원칙으로 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의무기록사본)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환자 발행 시 구비서류
환자 발행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1. 환자 신분증
※ 만 14세이상 ~ 만 17세 미만: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최초 진단서 발행 시에는 환자 동행 필수
|
1.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 증빙자료
-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
- 후견인의 경우: 법원 결정문
|
환자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환자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발급자 |
발급 가능 요건 |
구비서류 |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1.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가능
3.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진단서의 재발급의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나,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 기타 제증명 발행 안내
모든 서류(증명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로 대리인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3. 제증명 종류
제증명 종류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주치의 발급 (진료 필요) |
진단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병명기재)
병사용진단서(사진2매 3cm * 4cm 필요)
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병명, 날짜 기재)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원무과 발급 (진료 불필요) |
통원확인서(통원일자만 기재)
입퇴원확인서(입원기간만 기재)
상급병실확인서
|
무료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 3년 경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4.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
구분 |
수수료 |
일반 진단서 |
20,000원 |
통원 확인서 |
3,000원 |
치료 확인서 |
3,000원 |
상해진단서 |
2주 미만 |
100,000원 |
3주 이상 |
150,000원 |
휴우장애진단서 |
100,000원 |
사망진단서 |
10,000원 |
사체검안서 |
30,000원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
장애진단서(장애인등록비) |
15,000원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10,000원 |
향후 치료비 추정서 |
500만원 미만시 |
50,000원 |
500만원 이상시 |
100,000원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수술확인서 |
3,000원 |
CD COPY |
10,000원 |
의무기록 사본발급 |
기본(1매 ~ 5매) : 1,000원
추가 장당 100원
|
의무기록시본발급/영상복사
1. 의무기록 정의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가 완벽히 갖춰진 후 병원을 직접 내원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2. 의무기록사본 악용사례
1) 본의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2)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 간의 문제 초래
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3. 유전자검사기록 발급안내
검사 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5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본발급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환자 본인 외의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의무기록 사본으로 발급하지 않으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환자 본인이 타 기관에 치료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본발급이 가능함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1. 발급절차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
친족 |
만 14세 이상 |
친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
만 14세 미만 |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
만 14세 이상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
만 14세 미만 |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
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친족이 있는경우 |
환자사망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 의식
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 불명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
환자 의사 무능력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
환자사망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의식
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행방 불명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의사 무능력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재위임 가능: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
▶ 동의방법: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한다.
-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 환자 동의가 불가한 상황(사망, 의식불명 등)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 사본신청 가능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이므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친족 및 대리인의 범위
구분 |
친족의 범위 |
대리인의 범위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함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의무기록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반드시 자필서명 이여야 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함
-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